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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Zedakah (제    다)
날 짜 (Date): 2001년 5월 26일 토요일 오후 03시 09분 55초
제 목(Title): Re: [질문] J-1 비자에 대해서..


음..관광비자 자격이 아니고요, 종료후 3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 집니다.
즉 그 기간 동안의 체류는 불법이 아닌데, pay를 받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J1비자의 연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비자 담당자가 새로운
IAP66을 만들어 주면 그게 전부 입니다-입국 비자를 새로 받는 것은 다른 문제고요.
J1의 경우 체류조건이 D/S이므로 IAP66가 유효한 이상 계속 머무르며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이든지 비서와 상의하세요. 교수는 그런 것 잘, 아니
하나도 모릅니다. 물론 얘기하면 비서에게 알아보라고는 하겠지만.
그리고 거의 모든 비서들이 친절히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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