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Zedakah (제 다) 날 짜 (Date): 2001년 5월 26일 토요일 오후 03시 09분 55초 제 목(Title): Re: [질문] J-1 비자에 대해서.. 음..관광비자 자격이 아니고요, 종료후 3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 집니다. 즉 그 기간 동안의 체류는 불법이 아닌데, pay를 받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J1비자의 연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비자 담당자가 새로운 IAP66을 만들어 주면 그게 전부 입니다-입국 비자를 새로 받는 것은 다른 문제고요. J1의 경우 체류조건이 D/S이므로 IAP66가 유효한 이상 계속 머무르며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이든지 비서와 상의하세요. 교수는 그런 것 잘, 아니 하나도 모릅니다. 물론 얘기하면 비서에게 알아보라고는 하겠지만. 그리고 거의 모든 비서들이 친절히 도와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