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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chang (장상현)
날 짜 (Date): 2001년 3월  4일 일요일 오후 04시 47분 33초
제 목(Title): Re: visa..


2-year-rule 은 취업,영주권,이민 비자를 받으려 할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 J1 을 받고 다시 한국에 갔다가 2년이 되지 않아도
J1을 받는 데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포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2년 룰을 한번 적용 받으면 자신이
웨이비어를 신청해서 허락을 받지 않는 한은 비자에 그 2년 룰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저는 6년 전에 돈받은 이유로 아직도 그 도장이
비자에 찍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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