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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espresso (카푸치노)
날 짜 (Date): 2001년 2월 17일 토요일 오전 08시 01분 28초
제 목(Title): Re: F-1 비자 배우자 취업?


배우자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일을 할수 없다고 이민법에 명시가 되어있구요.

On-campus던 off-campus던 어떠한 경우에라도 안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가계에서 파트타임으로 간단하게 쉬쉬하고 일하는건 되겠

지요.

배우자가 일을 할수 있는 경우라면 비자 status가 바뀌는 경우에만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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