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Jayna (*제이나*) 날 짜 (Date): 2000년 8월 1일 화요일 오전 01시 03분 07초 제 목(Title): Re: B1비자로 장기체류 B-1의 최대 체류기간은 6개월 이건 입국 심사할때 약간 단축되는 경우도 있다는군요. (3개월정도로) 의료보험은 여행자보험을 드셔야할 것 같고, 은행구좌는 주소지가 생기면 가능하고, 주소지가 생겨서 세금이나 공과금 낸 영수증이 있으면 운전면허도 딸 수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와이프가 b-1으로 와 있다가 f-2로 바꾸려다가 리젝됐습니다. 처음부터 f-2로 오지 않고 b-1으로 온 근거가 불충분해서 라더군요. 결혼식하고 비자받기가 빡빡해서 그렇게 했다가 그 부부 맘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참조하시구요.. 비자문제 해결되면 글 올려주세요. @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