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chang (장상현) 날 짜 (Date): 2000년 5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58분 19초 제 목(Title): Re: 외국에서 포닥하기 몇가지... 일단 한국이나 미국의 공공기관(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포스트닥은 법적으로 미국에 눌러앉는것을 금지하며, 만약 불법적으로 눌러앉으려면 추방되고, 입국 금지됨 (내 친구의 친구, 유럽인이 미국 여자와 결혼했다가 이 혐의를 받고 추방되고 입국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위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우선 H1 비자를 받으셔야 하고 (재수없으면 출국을 6-10개월 늦추는 경우도 생기죠. H1 비자는 신청자가 정원에 비해 많아서 금새 정원이 차버리고 그러면 다음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H1 상태에서 그린카드(영주권이라고 하나요?)을 신청해야 합니다. 항상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이 확실하고 체재기한동안 세금 성실히 냈으면 될 가능성이 높죠. 안전하게 하려면 한 천-2천불 들여서 비자변호사에게 부탁하는게 좋습니다. 일단 그린카드가 나오면 미국에 눌러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첫번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J1 + 2 year rule) 2 year rule waiver 를 신청해야 합니다. 풀부라이트에서 돈 받으면 절대 불가, 풀부라이트에서 웨이버 받은 사람은 본적이 없습니다. 한국서 돈받은 경우에는, 한국가서 돈준 기관에 나 그냥 눌러 앉을테니 풀어달라고 말해야죠.. 쉬운일 아닙니다. 몇년전만해도 어림도 없는 소리였는데 요새는 IMF다 뭐다 해서 비교적 잘해준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과학재단 돈 받은 후배는 신청하고 8개월만에 과학재단에서 해방되었죠.. (근데 그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 ) 그 서류와 미국 이민국의 waiver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같이 이민국에 내면 되는데, 이거는 그쪽이 해주건 안해주건 자기 맘이라서.. 그쪽 홈페이지 가면 이건 자기네 해명도 안하고 법적으로도 자기들 맘대로 해도 괜찮으니 반항하지 말라고 써있습니다. 하여간 여기서 해지 받으면 H1 신청하면 다음 과정은 똑같습니다. 만약 2 year rule 도장이 안찍힌 J1을 받으면 그냥 H1 으로 바꿔 신청하면 됩니다. 좀 기다려야죠.. H1 정원이 다 차버린 상태라면 다시 한국에 와서 몇달 기다렸다 가야합니다. 이런 일도 종종 생깁니다. 이것도 안되고 Waiver도 못받으면... 잘한다는 비자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셔야합니다. (외국인 친구들 중에 이거 한 사람들 많더군요..) 좀 불확실한 방법으로는 2-3천달러 들여야한다고 들었고 한 7-8천 달러 쥐어주면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했다는군요. 장상현 e-mail : schang@tuhep.phys.tohoku.ac.jp http://baram.phys.tohoku.ac.jp/~sch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