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ingabroad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nogodan (nogodan)
날 짜 (Date): 2000년 4월 12일 수요일 오전 11시 25분 21초
제 목(Title): Re: [Q] J1 일시귀국?



제가 직접 해본 일은 아니지만, 저도 미국에 나오기 전에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왔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이든 어디든 미국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IAP-66 form에 사인을 

받으면 되고, 한국에서의 문제는 전문연구요원의 국외 여행 허가를 위한 귀국 

보증이 문제가 되는데, 공항에서 귀국 신고할때 `일시 귀국'으로 신청을 하면 

귀국 보증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한국에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무리 일시귀국한 기간이 길더라도 그 기간은 전문 연구요원의

국외 여행 가능 기간인 1년 6개월에서 제해주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나오기 전에 병무청에서 알아본 결과이니 틀림 없을 겁니다.

그럼, 한국 잘 다녀오시길....

P.S. 비자의 유효기간은 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말합니다. 보통 체류기간만큼은 유효기간을 주기 때문에 지금 지니고 계신 J1의

유효기간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혹시 J1 스탬프에 찍혀 있는 유효기간

이후에 미국에 다시 들어가시는 거라면 문제가 됩니다. 확인 하시길....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