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ingabroad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Yucatan (Dr부리부리)
날 짜 (Date): 2000년 2월 20일 일요일 오전 04시 58분 50초
제 목(Title): Re: Q] 국적, 시민권, 영주권 


>국적, 시민권, 영주권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언가요?
>몇달 후에 포스닥으로 미국에 가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임신중인 제 아내도 같이 가는데요,
>제 아내와, 거기에서 태어날 아기가 갖게 되는 것은 각각 어떤 것들인가요?
>정확히 아시는 분께서 가르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하며, 진지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님과 부인께서 님의 포닥으로 인하여 미국에 가실 때는 
일정기한의 "체류허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니 주인으로 
부터 언제까지 있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죠. 이 체류허가는 비자를 받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비자는 일종의 입국예비심사통과증이고 비자를 받아 
미국 공항에 내려 입국수속을 하면 거기의 입국심사관이 심사를 하여 하자가 
없다고 여겨지면 입국허가와 함께 소위 Visa Status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는 체류할 수 있는 기간과 함께 체류하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하지 못 하는지)와 관련이 되는 비자클래스가 포함됩니다.
물론 최초 입국시는 비자상의 class와 Visa Status의 class가 같겠지만요.

영주권은 무기한의 "체류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기한 살아도 되므로 
미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지장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하게 하면서 무기한 
살아도 된다고 하면 말 안되겠죠. 하지만 영주권이 있어도 외국인입니다. 
(자국인 이라면 왜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영주권자는 국적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이겠지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미국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지요. 실제 생활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큰 차이는 참정권입니다. 영주권자는 외국인이므로 
참정권이 없습니다. 

님의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속지주의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적도 갖게 되지요. 따라서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미국은 이중국적 상관하지 않느니 상관없고요 한국은 인정하지 않으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은 괜찮습니다. 성인이 되면 한국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해야하지요. 

다 아시는 내용까지 너무 주절주절 얘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농담하나 하겠습니다. 용서하시길....
나스닥이나 코스닥은 들어 봤는데 포스닥은 처음 듣습니다. 새로 생긴 
주식시장인가요?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