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0554) <ATHM-209-219-xxx> 날 짜 (Date): 1999년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06시 53분 44초 제 목(Title): Re: 배우자 취업 F2로는 취업이 불가능하고, F2에서 H1으로의 status 변경한 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비자 변경은 신중하게 처리하는 게 좋으므로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남편의 F1에 영향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이민법 변호사들 중에 웹사이트안에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는 챗룸을 운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Z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