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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guest (0554) <ATHM-209-219-xxx> 
날 짜 (Date): 1999년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06시 53분 44초
제 목(Title): Re: 배우자 취업


F2로는 취업이 불가능하고,
F2에서 H1으로의 status 변경한 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비자 변경은 신중하게 처리하는 게 좋으므로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남편의 F1에 영향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이민법 변호사들 중에 웹사이트안에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는
챗룸을 운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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