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김지성) <sys6.library.uiu> 날 짜 (Date): 1999년 11월 11일 목요일 오전 12시 40분 38초 제 목(Title): 위에 J1 비자냐, 관광 비자냐로 고민하시는 안녕하십니까. 제가 J1 비자를 써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한자 씁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F1으로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관광 비자의 경우도 입국시 업무차 왔다는 것이 인정되면 B2로 판정됩니다. 그리고 월급은 받을 수 없지만, 일할 곳에서 경비 처리로 기본적인 지원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경비를 지원하는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서 실제 일하실 곳에서 제대로 비자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본인이 직접 비자에 대해서 도사가 되어야만 문제 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제가 일반 기업체에 다니고 업무차 미국 회사에서 잠시 일하게 된다면, 저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경비를 지원 받거나 아님, 상대 회사에 비자나 법률담당하는 사람과 통화해서 B2로 경비 지원받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J1 비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우리 나라 사람이 J1 받는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2년 거주 제한 규칙을 적용 받습니다.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물론, 아닌 경우도 받습니다. 전공 분야에 따라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해당 전공 분야 목록을 살펴본 결과, 빠져 나갈 전공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내에서는 문과로 분류되는 과들도 포함되더군요. 자세한 정보는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비이민과로 가서 거기서 J1 비자 관련 페이지에 가보시면 다시 미국 쪽에서 관련된 사이트로 가는 링크가 있습니다. 양국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거주 제한 규칙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양해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다 받아야만 거주 제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B2로 머무는 동안 체류 연장을 신청하시면 최장 1년까지 체류하실 수 있을 겁니다. J1 비자를 신청하실 생각이라면, 앞으로 미국에 올 계획 등을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J1 비자를 받으신 후에도 관광비자나 유학 비자를 받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