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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nogodan (nogodan)
날 짜 (Date): 1999년 11월 10일 수요일 오후 06시 38분 12초
제 목(Title): Re: J1 비자에 대한 질문


위에 글을 올리신 분 말씀대로, 만약 미국 쪽에서 돈을 받으시려면 관광비자로

가서는 안됩니다. 관광비자는 말 그대로 관광 등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가져가서

쓰겠다는 조건하에 받는 비자니까요... IAP-66을 받을 수 있으면 J-Visa를 받으세요.

비자 받기도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Two-year-rule은 한국 또는 미국의 정부로부터 support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주권 신청 및 H 비자 신청시에 적용되는 rule입니다.

어떤 분이 올리셨던 글에 의하면 J 비자는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것 같군요...F1이나 B1등에는 전혀 영향을 안주고요...

이곳 아니면 USA보드에서  비자를 검색어로 해서 찾아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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