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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lygu (이 용 구)
날 짜 (Date): 1999년 11월  4일 목요일 오전 07시 54분 44초
제 목(Title): Re: [질문] J1 비자로 포닥 나간 중에....



다음은 기존에 올랐던 글들을중에서 관련된 것만
발췌한 것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1년동안 해외여행을 할 수 있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년간의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 중 최대 1년 6개월까지 해외에 나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가까운 영사관에 가셔서 국외 여행 기간 연장 신청서인가를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영사관에 가면 서식이 있구요. 거기에 더해서 현재 계시는 기관의 관련자로부터

이 사람이 왜 연장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는 사유서 같은 걸 받아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의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도 필요할 거구요.

서류를 가져가서 접수시키면 영사관은 병무청으로 서류를 보내고 심사 후 승인이

되면 영사관을 통해서 연장허가서 같은걸 줍니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에서 귀국보증서에 보증섰던 보호자에게 공문을 보내서

귀국보증서,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입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영사관에 전화하시면 병무관련 담당자가 알려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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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출국할 때 병무신고하면서 찍어 준 허가기간이 있을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병무청에 출국신고하면서 허가 받은 기간이죠.

그 기간 안에 일시 귀국하는 거면 귀국해서 공항에서 병무신고할 때

일시귀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일시 귀국이라고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러면 다시 출국할 때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죠. 허가기간 안에 일시 귀국했다가

출국하는 것이니까요. 공항에서 다시 출국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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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로 미국생활 하시는 분은 2년간 세금 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돈주는 기관 (학교나 연구소)에 부탁하면 그 서류 주고요. 이거 쓰면.

그 당 해년도와 다음해년도에는 세금을 안냅니다. 그 다음해부터는 세금

내야합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게 되서 축하 드리며 앞으로도 경험담을 적어주셔서

후배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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