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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Jungs (은학가야)
날 짜 (Date): 1999년 10월  5일 화요일 오후 11시 34분 21초
제 목(Title): Re: [질문] J1 비자를 F1으로 바꾸면...



분야가 공학분야라면 거의 100% 2-year-rule이 적용됩니다.
의학도 마찬가지.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application에 
2-year-rule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되는데 잘
기억은 안나네요. (뭐 이런거죠. 2yearrule에 적용될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걸 감수하고 apply한다. 물론 꼭 sign해야 하는 란이구요.)

그러니까 비자 받을 때 2-year-rule이 적용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런데, waiver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잘 알아보세요. 한국 대사관에서
waiver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하신후 미국 이민국에 보내서 결과를 기다리는
절차입니다. 저에게 신청서 한부가 있는데. 아직은 필요없으시겠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 절차가 꽤 오래 (수개월)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H
비자로 바꾸시기 전에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참고로 워싱턴에 있는 한국대사관 J비자 관련 업무보는곳
+1-202-939-5654
매우 불친절 했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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