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nogodan (nogodan) 날 짜 (Date): 1999년 10월 4일 월요일 오후 05시 01분 41초 제 목(Title): Re: [질문] J1 비자를 F1으로 바꾸면... 답변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위에 다른 분이 올리신 안된다는 글을 보고서 어떻게 해야 하나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F비자는 그나마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금은 위안이 되는군요. 휴... 그래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two-year-rule에 다시 걸리게 되는거군요... 그런데, 혹시 J 비자를 받으면서 two-year-rule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령 양쪽 모두 국가지원이 아닌 기업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경우엔 two-year-rule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 저같은 경우는 전문연구요원 기간이 아직 3년 반이나 남았는데, 미국에 언제 나가는 것이 좋을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참이랍니다. 물론, 제가 마음 먹는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받아주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만, 계속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할 것을 생각하려다 보니까 답답한 점이 많군요. 전문연구요원 의무기간, 게다가 two-year-rule 의무기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꼭 미국을 고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넋두리였습니다. 암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