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Jungs (은학가야) 날 짜 (Date): 1999년 10월 4일 월요일 오전 09시 48분 09초 제 목(Title): Re: [질문] J1 비자를 F1으로 바꾸면... J 비자 F비자로 바꾸는데는 two year rule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two year rule이 적용되는 비자는 H비자 (취업비자), 또는 이민비자 입니다. 잘못된 정보땜에 일을 그르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J비자를 받고 일하다가 two year rule땜에 한국에 돌아왔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어드미션을 연기했습니다. (F비자 받을 수 없는 줄 알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F비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졸업 후 취직하려고 하면 다시 two year rule 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H비자를 언젠가 한번 받으실 생각이면 two year rule을 이행하시든지, waiver를 받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