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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nogodan (nogodan)
날 짜 (Date): 1999년 9월 29일 수요일 오후 05시 36분 47초
제 목(Title): [질문] J1 비자를 F1으로 바꾸면...


만약 J1 비자를 F1 비자로 바꾸는 경우, two-year rule 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에 포닥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다른 분야

(이론 물리 하던 사람이 실험을 한다든지)의 학위과정을 밟게 되는경우, J1비자의

3년으로는 기간이 모자라겠지요? 그럼 학생 비자인 F1비자로 바꿔야 할텐데,

이경우는 J1비자에 있는 two-year rule 에 상관 없이 미국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J1에서 F1으로 바꾸는 것은 미국 내에서 가능한지요?

만약 불가능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바꿔야 한다면 two-year rule을 적용 받고 나서

다시 F1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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