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hshim (맨땅에헤딩) 날 짜 (Date): 1999년 4월 29일 목요일 오후 12시 45분 07초 제 목(Title): Re: re; stipend 세금 문제. 그것을 알려드리죠. 일단 티에이, 알에이 하면서 받는 급료는 연방세이든 주세이든 전부 과세대상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등록금, 생활비, 아파트 렌트 같은 거 전혀 못뗍니다 (최소한 연방세는. 주세는 주마다 다를테니...) 등록금은 세금면제다, 뭐다 하는 말들이 많은데, 이만불도 못버는 학생 돈까지 아이알에스에서 쪼잔하게 잡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거 떼면 원칙적으론 불법입니다. 뗄 수 있는 돈은 트리티에서 2천불, 1인당 2700불이 거의 전부입니다. 에듀케이션 익스펜스도 유학생은 뗄 수 없습니다 (퍼블리케이션 읽어보면 확실히 나오죠. 교육을 받는 것이 그 직업을 가지는 데 요구사항이면 공제할 수 없다고. 학생신분 유지 못하면 티에이, 알이에 못하죠?). 따라서 결론은 뭐 대충 써내서 다 받으시겠다면 할말은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전부 탈세행위를 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펠로우쉽이나 스칼라쉽으로 받는 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건 트리티에 의해 전액 면세입니다. 즉 이 소득에 대해서는 (최소한 연방세는) 한푼도 안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5년간인가 그럴걸요? 하여간 지금 받는 돈이 무슨 명목으로 되어있는지 알아보시도록 하세요. 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