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ingabroad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tarkus (몸부림)
날 짜 (Date): 1999년 4월 27일 화요일 오후 01시 46분 19초
제 목(Title): Re: [질문] fellowship이나 stipend에 세

좀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서
끼어 듭니다. 도데체 세금 계산하는데 매스터 다르고
피에이치 다르고 말이 됩니까? 그리고 생활비 면세된다는
이야기도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렌트도 된다는
말입니까? 허허. 저희 지역은 일년에 아파트 렌트만 만불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 다 아이테마이즈하면 공제가 된다구요?
확실한 근거(IRS publication)이 없으면 그런 헛소문은
퍼뜨리지 마십시오. 다만 첫해에는 이주 비용에 대해 면세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값, 이삿짐 우송 비용등을
공제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5년 중의 한해에 대해서 2000불
이상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근거없는 소리같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트리티는 제가 알기로 3년이 기한입니다. 저희과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었읍니다.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