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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guest (guest) <aludra.usc.edu> 
날 짜 (Date): 1999년 4월 22일 목요일 오전 08시 12분 30초
제 목(Title): Re: [질문] fellowship이나 stipend에 세


제가 알기로는 유학생은 약 5년간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5년중 한해는 만불 공제, 즉 이만불 학교에서 받았으면 만불에 대한 세금만 냅니다.
나머지 4년은 이천불 공제. 세금은 월급 받을떼 그냥 떼이지만 매년 세금 보고하면 
돌려받게 됩니다. 세금 보고서 쓰는데 몇시간 걸리더군요.
석사과정의 경우 아파트 렌트비, 먹고 자는데 드는 비용 등을 계산해서 보고하면
그만큼 공제 받는다고 합니다. 석사 과정은 미국에서 나중에 일을 하기위한 과정이라
가정하고 그런 혜택이 있지만 박사과정은 자기가 좋아서 공부하니까(?) 그런 
식생활비로 공제받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공제 받는다는 것이 그동안의 생활비를 다 돌려받는 것이 아님은 
아시겠지요? 학교에서 만불 받았는데 생활비로 이만불 썼으면 합이 마이너스이니까 
세금 낼게 없으므로 그 당안 떼인 세금만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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