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jaeup (Asuka) 날 짜 (Date): 1999년 4월 22일 목요일 오전 03시 31분 25초 제 목(Title): Re: [질문] fellowship이나 stipend에 세 의식주에 필요한 것도 세금 면제라고요? 설마.. -_- 책사는데 쓴 돈은 면제가 됩니다. 몇백달러가 넘어가면 영수증도 제시하고 해야죠.. 저번학기에 산 컴퓨터도 학업용으로 분류 세금면제를 신청해 보려다가 말았습니다. (음.. 학업용이 아니라 오락용이었던 건 사실이니.. -_-;;) 보통 학교에서 TA나 RA로 얼마 주겠다고 연락이 오면 그중 15~20%를 세금으로 떼이고 받습니다. 나중에 세금 정산하면서 대충 신경 안쓰고 써내도 1/3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15%가 최종적으로 떼이는 건가요.. 세금관련 책자를 열심히 읽고 세금면제를 향하여 발버둥을 치면 좀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둠보다 더 검은 자여 밤보다도 더 깊은 자여 혼돈의 바다여 흔들리는 존재여 금색의 어둠의 왕이여 나 여기서 그대에게 바란다 나 여기서 그대에게 맹세한다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와 그대의 힘을 합쳐 마땅한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을! --- Lina Inverse @ Slay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