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pinkrose (슈퍼따라지) 날 짜 (Date): 1999년 4월 21일 수요일 오후 05시 57분 58초 제 목(Title): [답] 펠로우쉽 펠로우쉽도 income의한종류이기때문에 taxable합니다. 등록금등을 뺀액수에대한 세금을 때리게되어있습니다. 유학생이라도 미국현지법을 따르기때문에 당연히 세금내야하는건 기정사실이구요. 미국현지에서 번것에대한. 스스로 겸허한 마음으로 자 신을 낮춰 낮은 곳에 위치하고 당분간은 자신의 연못에 물을 채우기에 전념하라. 개구리토정비결에 나온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