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joh) <ppp-207-215-163> 날 짜 (Date): 1999년 4월 7일 수요일 오전 07시 20분 16초 제 목(Title): Re: [Q] H1 VISA에 관해 H-1B type visa : 보통 쿼터는 5월중이면 다 찬답니다. 가능한 빠르면 좋겠죠. 새로운 쿼터는 9월에 시작. 그러니 9월 , 10월에 신청하면 좋지않을까요. 원하는 회사가 이 비자를 후원할 정도면, 회사내 계약된 변호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확실한 회사를 컨택하고, 그 담 수속은 변호사에게 차근차근 절차를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 1. 회사, 본인이 원하는 job title이 match가 되면 노동국(labour dep.)에 H-1B(전문 고소득종?) 를 신청. 여러가지 job title은 변호사가 책으로 가지고 있어요. 2. evaluation-자신의 경력과 학력을 원본 서류(필요하면 공증된)로 심사받는 과정. 1. & 2. 에 자신이 있으면 언제 신청해도 1년이내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이 비자를 얻으면, 고용한 회사는 함부로 해고를 할 수없고, 해고를 받을 경우 본인이 비행경비며 여러 경비를 받는 소송을 낼 수있답니다. 본인은 물론 사표를 낼 수있고.. 다른 회사로 가고 싶으면 위의 1 조건이 맞으면 되겠죠. 처음보다 쉽게 나온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