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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biblio (모야?)
날 짜 (Date): 1999년 3월 23일 화요일 오후 08시 46분 13초
제 목(Title): [참조] 유학짐 부치기..



[머니 신문고] 운송사 보험가입 못믿어  
1999/03/18  (매일경제신문)

[조병일]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조차 가지 않고 바로 배우자와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오른 박민재 씨(28)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 속이 상해 있다. 

신혼과 유학의 부푼 꿈을 안고 미국에 도착했으나 몇일이 지난 후 한 국에서 
부친 짐꾸러미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해외전문 이삿짐운송업체 피닉스社를 통해 부친 짐 24개 가운데 하나 가 없어
졌기 때문이다. 없어진 하나의 짐가방에는 결혼과 함께 새로 장만한 자신과 배
우자의 정장 등 고가의 옷들이 담겨져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씨가 피닉스사에 항의하자 회사측은 운송화물에 대한 분실이나 
손상에 대해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피해부분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발뼘했다. 

하지만 가입한 보험은 피닉스사가 고객을 끌기 위해 형식적으로 아메 리카홈 
보험사에 가입한 적하보험으로 최고 보상액이 5000달러에 불과 하다. 

더구나 사고 발생 후 아메리카홈보험사에서는 24개의 짐에 대한 전체 보상액이 
5000달러로, 분실된 짐이 한 개이기 때문에 200달러밖에 보 상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결국 박 씨는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수 천달러 상당의 짐을 잃어버리고 
겨우 200달러밖에 보상받을 수 없는 낭패를 겪게 된 것이 다. 

최근 이처럼 해외로 짐이나 이삿짐을 부치는 경우 운송업체의 부주의 나 
과실로 짐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운송업체에서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에 대비해 화 주의 
이름으로 보험에 대신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이 때 개인고객들은 적하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운송업체 가 
일방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 별 의심없이 동의하는게 대부분이 다. 

운송업체의 경우 임의대로 보험가입금액이나 명세를 작성하기 때문에 일부 
화물의 보험가입이 누락되거나 보험가액 산정이 제댈로 되지 않 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화주의 입장에서는 이삿짐 훼손과 분실의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적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고시 적절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해당 이삿짐에 대한 현재가 치를 
분명히 밝혀 보험료와 보상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짐을 부칠 때 사고시 최고 보상액을 2500만원 정 도로 책
정할 때 화주가 내는 보험료는 4만9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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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오빠와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의 일인가보네요. 우리 오빠도 저 위에
피닉스라는 회사에 맡겨가지고 짐을 잃어버렸는데.. 

외국에 짐 부칠때, 골고루 알아보고 부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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