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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goocom (Ged)
날 짜 (Date): 1999년 3월 17일 수요일 오후 03시 06분 03초
제 목(Title): Re: [윗글에 부쳐] offer letter도 받았습니



조금 어렵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만 대답 드리겠습니다. 

너무 믿지 말아주세요. --;

일단 유학갈 시에 재정보증이 어느정도나 필요한가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TA나 RA 오퍼를 받은 경우 그 서류를 지참하면 (I-20에도

표시가 되어 있죠 아마?) 별다른 재정보증 없이 비자가

나올겁니다만, TA 계약이 1년이라고 해서 비자도 1년간

나오는 것은 아닐겁니다. 또한 비자란 '입국허가' 이기 

때문에 미국 체류기간중에 비자가 expire 된 경우에도

계속 체류하고 있는 동안은 상관 없습니다. 비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오직 미국에 입국하는 그 때이며, 나중에

한국에 다시 나갔다가 미국에 오시겠다고 하면 그 때에

expire되지 않은 비자가 필요한 거죠. H-1 비자 같은 경우는

취업 허가가 걸려있어서 고용이 되어있는 동안은 아마

expire되면 안되겠지만 F-1 비자 같은 경우는 학교에

계속 full time student로 되어있는 동안은 비자가 expire

되더라도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간 가시더라도 아마 F-1 비자를 받으실텐데요, URP

비자란 원칙적으로 한국에 소속기관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학생이시면 졸업 전이면 언제든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만 (졸업 한달 전에 신청하고 10년짜리 비자

받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아마 이건 방문비자(B-1?

B-2?) 로 사료되는군요. F-1 비자의 경우에 URP 로

신청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거북이였어요


Type Any Key.

What? You can't find <ANY> key in keyboar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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