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landau () 날 짜 (Date): 1999년 3월 3일 수요일 오후 11시 09분 09초 제 목(Title): Re: [질문 하나더] 전문연구요원 해외여행 � 1. 해외여행 1년 6개월 제한은 복무기간 5년 동안에만 해당됩니다. 아마 박사과정특례이신 듯 한데 (편입일이랑 복무시작이 다른걸 보니) 그런 경우 수료전에 외국 나갔던 것은 1년 6개월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친구하나가 수료전에 6개월간 미국에 파견을 갔다 왔는데 병무청에 확인해보니까 복무시작 전이라 1년 6개월 제한에도 안 걸리고 나중에 소집해제가 늦어지는 일도 없다고 답변이 와서 (당시는 3개월만 빼주던시절) 모두들 부러워 했었읍니다. 2. 해외여행기간은 실제로 외국에 나가있었던 기간만 카운트 됩니다. 1년간 허가를 받았어도 받았고 11개월만 나가있었으면 11개월만 계산됩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전 12일간 허가를 얻어서 일본엘 갔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8일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영국으로 나올때 컴퓨터로 제가 외국에 나갔던 경력을 조사하던데 일본나간 기간이 8일이라고 정확히 찍혀 나오더군요. 제가 거기에 관해 물으니까 실제 나갔던 기간만 계산한다고 분명히 답을 들었읍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장기체류하면서 여름휴가때나 집안일로 잠시 한국에 다니러 온 기간도 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 후배 하나가 실제 경험한 일입니다.) 3. 여행기간 연장은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도 외국에서 할 수 있읍니다. 독일로 가셨던 선배 한분은 귀국하지 않고도 6개월간 더 체류를 연장했읍니다. 구체적으로 어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안해봐서 모르겠읍니다만 경험자 선배 말로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지금 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병특인데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인지 병무청 담당자들도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는 일이 많고 또 그때그때 정치상황이나 병무청 정책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이 많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물 건너 가는 동네에서... 란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