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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jkpark (***Moon***)
날 짜 (Date): 1999년 3월  2일 화요일 오후 05시 22분 06초
제 목(Title): [질문 하나더] 전문연구요원 해외여행 허가



 우선 위에분들 감사드리구요..

 아직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병무청에 전화해 봤더니 담당자랑 통화하기도 힘들고, 
 또 내가 전화한 사람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것 같아서요..

 궁금한 것은요.. 

 해외여행 허가 기간이 1년 6계월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간이 복무기간 5년 
 내에서 1년 6계월 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연구요원 편입한 날짜부터 1년 6계월
 이라는 겁니까? 저는 97년 4월에 편입했는데, 올해부터 복무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97년에 학회참석차 한 20일 정도 외국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을 1년 6계월 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안시켜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만약 허가기간이 1년이 났는데 실제로 갔다온 날짜는 11개월 일 경우 
 해외여행의 날짜를 1년으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11개월로 계산합니까? 전에 
 병무청에 물어봤을때는 실제로 나갔다가 들어온 기간만 계산 한다고 알고 있었
 는데 지금 병무청에 물어보니까 담당자분(잘 모르는 듯 했음)이 허가가 난 기간만
 으로 계산한다, 즉 1년으로 계산한다고 하더군요...(제 생각엔 이 사람이 잘못알고 
 있는것 같은데요.. 담당자랑 통화하기가 힘들더군요..)

 아참, 그리고요... 만약 외국에 있으면서 기간을 연장하는건 가능합니까? 한국 
영사관에 연락하는 정도만으로도 기간연장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걸 물어봤네요... 

 그럼 좋은 연구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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