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Jungs (은학가야) 날 짜 (Date): 1998년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11시 43분 55초 제 목(Title): Re: [질문]J-1 비자에 대하여 비자는 유효기간 안에라면 맘껏 미국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참, 우선 가족들의 비자는 J-1 비자를 받을 때 함께 받으시는게 편할 것 같구요. 일단 1년 비자를 받으신다구요. 미국에서 J비자는 3년간 연장 가능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연장하는 방법은 "extension of Stay" 입니다. 비자는 만료되더라도 최대 3ㅃ瘦沮測� 미국에 눌러 앉을 수 있다 뭐 이런거죠. 이거는 1년 만료되기 전에 International office(학교라면 이런것이 있겠죠? )와 contact 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연장할 수 있는 장점 외에,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체류기간만 연장하는 거라, 미국을 출입 할 수 없게됩니다. 두번째 J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꽤 복잡합니다. 제가 올 초 미국에서 이거 갱신하느라고 (재수없게 8개월 있었는데 영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겨서, 원래 4개월 받았었거든요.) 멕시코까지 갔다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내에서는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 한 절차를 거쳐서 멕시코나 캐나다까지 가셔서 하루만에 비자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J비자에는 2-year ru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님이 이공계열에 몸담고 계시다면 분명이 이 rule에 걸리슬�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이 rule은 J비자가 한번 expire되면 같은 굇璲鰥【� IAP-66을 다시내주어서 renewal을 하는 것은 3년 간은 가능하지만, 다른 기관으로 J비자를 받는 것도 불가능 하고, 취업비자로 신청하는 것도 2년 동안 불가 능 합니다. 뭐 유학 비자� 나 관광비자는 괜찮다고 하지만. 어쨌든 전 J비자땜에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취업비자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참 한국영사관(미국에 있는 _) 에서 waiver라는 것을 받아 미 이민국에서 통과되면 이 rule을 벗어날 수 있다고 들 합니다.. 혹시 질 문 있으시면 메일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