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mtbgo (제이) 날 짜 (Date): 1998년 9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 52분 47초 제 목(Title): Re : 전문연구요원 해외 연구 저의 경험을 어디에다가 쓰나 했더니 .. 마침 질문이 올라왔군요 .. 우선 전문 연구 요원의 해외 체류기간 산입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공동 연구, 기술 연수, 기술 지도 등의 세가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기술 연수니 기술 지도니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공동 연구로 신청했었습니다. 저는 소속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인 관계로 허가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고생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른 건 아무 것도 필요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 현재 질문하신 분이 속해 있는 병역 특례업체의 장과 .. 공동 연구를 수행할 기업 또는 연구소의 장과의 공동 연구 계약서나 협약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번역본에 대한 공증도 필요하구요. 기술 연수나 기술 지도에는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겠죠. 원래 공문에는 공동 연구 계획서 같은 것도 있는 모양인데 ..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정확하게 양쪽 기관의 장이 계약이나 협약을 하는 것이죠. 약간 횡설수설 한 것 같네요 .. 병무청의 관련 담당자는 임 성진씨라고 하고 820-425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신 모든 분들은 저에게 메일 보내시면 아는 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주소는 jjchoi@cglab.snu.ac.kr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