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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cuckoo (Mars Att.)
날 짜 (Date): 1998년 9월 28일 월요일 오후 12시 31분 09초
제 목(Title): Re: 전문연구요원 해외연구에 갰늉す�제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개월 후에 잠시 귀국했다가 출국한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 특례기간동안 외국에 나간 모든 기간을 합해서 6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그만큼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잠시 귀국하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의 기간을 특례기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개발과 같은 
경우에 서로 회사사이에 공동개발을 한다고 계약한 문서(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나내요.)를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아마도 학교하고의 공동연구등도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세한 것은 병무 상담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등에서 찾아보면 있었던 것 같고, 
병무청에 직접 연락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좀 불친절하지만...)

아뭏든 특례들 외국 나가기 힘들죠.
얼마 안 남으셨네요.
힘내시고 자신에게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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