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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mengdory (mengdory)
날 짜 (Date): 1998년 8월 30일 일요일 오후 03시 36분 18초
제 목(Title): Re: [질문] 유학 중 영주권에 대해서입니


혼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한국에서는 단독 이민처리가 되어
병무청에서 그사람의 병역을 "영구 연기" 시킵니다.

가족모두가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외무부에서 가족이민으로 저리를 하고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가 있었던
사람에겐 병역 면제 처분을 내립니다.

물론 두케이즈 모두 아직은 한국 국적자이므로
31살까진 병역법에 의해 철저히 감시를 받습니다.

만31살까지 한국 총체류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자동으로 입영 명령이 떨어집니다.
(한국 체류기간 계산법이 좀 복잡합니다. 한국 입국 터울은 한국 출국 날자를
기준으로 만7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출국일 6개월 이내에 다시 한국에 입국
할 경우 최종 출국일부터 최종입국일까지의 날자까지 모두 계산에 포함시켜 버립
니다. 예를 들어, 해외영주권인 갑이라는 사람이 3월 15일날 한국 입국했다가 3월
20일에 한국을 출국한후 6개월 후인 9월 21일 다시 재입국한후 9월 26일 한국을 출
국했다면 이사람의 한국 총체류 일수는 5+5=10일이 됩니다.
하지만... 을이라는 사람이 3월 15일날 한국입국=> 3월 20일에 한국 출국한 후
6개월 안인.. 9월 19일 한국재입국=> 9월 20일 한국 출국하였다면 한국에 실제론
5+2=7일 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3월15일~9월20일 고로 약
<6개월5일> 동안 한국에 체류한걸로 병무청에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체류기간
이 만 31살까지 총 1년을 넘개될 경우 자동으로 출국정지가 되면서 영장이 떨어
져 꼼짝없이 군대에 가야만 하게됩니다.)


고로.. 시간계산 자알 하면서 한국드나드셔야 할꺼고요,
이왕 그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 그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국적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게 병역문제를 처리할수
있는방법입니다.

내년 7월 부터는 한국인 타국영주권자 또는 한국계 외국인 이라도 한국계 인것
만 확실하다면 한국인과 똑!같은 법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는 법이 생긴다고 합니
다. 주민증 비슷한 것도 발급해주고 의료보험 취업 한국입국시 비자 불필요 등등
모든 조건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된다는 군요. 단.. 사법입법등 법을
입안하거나 판결하는 곳에선 활동이 불가능 하다고합니다. 행정부에선 활동 가
능하더군요. 정확한 자료 되었길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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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nly felt lonely..................................................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것 보다 어려운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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