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philkoo (윤필구) 날 짜 (Date): 1998년 7월 23일 목요일 오후 08시 39분 53초 제 목(Title): Re: [q] 혼인신고 배우자 없이도 혼인신고 얼마든지 되지요. 심지어는 당사자가 없어도 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자신과 배우자의 호적등본 각 2통씩 각자의 도장(막도장이면 충분) 증인 2명의 도장(보통 부모님) 입니다. 호적등본을 떼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아침에 신청하면 오후에 나옴) 혼인신고는 자신의 거주지 구청이나 호적소재 구청 또는 배우자의 위와 같은 구청 중 아무곳에서나 해도 됩니다. 신고를 하고 서류가 처리되어 호적이 완전히 옮겨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일 입니다. 난, 꿈꾸며 살거야. 세상의 문 앞에서 쓰러지진 않아. - philkoo@plaza.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