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sjoh (오 성 준) 날 짜 (Date): 1998년 6월 11일 목요일 오전 08시 22분 42초 제 목(Title): Re: J-1비자의 굴레를 벗어나는 법? 필요한 사람이라면 (미국 회사에서 보기에) 변호사 사서 비자는 쉽게 바꾸고 아니면 Green Card를 받게 해 주지요. 이건 F가진 사람이 취업할때고. 기타 비자 관련일은 아무리 선례가 어떻고 룰이 어때도 변호사만 있으면 될겁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서 문제지만... J를 가지고 있다가 F로 바꾸는 일은 흔한일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J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내년 유학이라면... 유학갈 학교에서 I-20 보내주면, 그걸로 F를 받으면 됩니다. J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Expire안되도 상관이 없을텐데요... 근데... 제가 아는 Jungs가 맞지요? 내년에 유학오시나요? --------------------------------------------- E-mail : sjoh@engin.umich.edu Home page : http://www.eecs.umich.edu/~sjoh/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