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ukyo (유학준비중) 날 짜 (Date): 1998년 5월 15일 금요일 오후 02시 21분 58초 제 목(Title): [캡춰]:J-1 Visa의 변경에 관한 질문 전 국비 장학금을 받았고, 그 때문에 J-1 비자를 받았는데, 졸업이 다가오니 문제가 많이 생기네요. 혹시 본인이나, 주위에 아시는 분이 이런 경우에, 비자를 다른 종류로 변경한 일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변경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만, 대사관으로부터 waiver를 받아서 변호사에게 일임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waiver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최악의 경우 국비 받은 것을 토해낼 용의도 있는데, 아직 그런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하더군요. 미국에 눌러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실무 경험을 쌓고 싶은데, J-1은 졸업후 취업에 제한이 너무 많더군요. 2yr rule도 적용받은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