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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SoftElec (이찬근)
날 짜 (Date): 1998년 5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31분 04초
제 목(Title): 남편이 Ph.D 과정에서 RA 를 받으면


제목대로 만일 남편이 Ph.D 과정에서
 
RA 를 하고 있을때
 
그 부인이 MS 를 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듣기로는 어떤 학교에서는 그런 경우에
 
부인의 학비가 거의 안들거라고 하는 .. 불확실한 정보도 들었는데
 
정말로 그런 학교가 있는지
 
또 어디선가는 주립대에서는 RA 를 받으면 그 주에 사는 주민처럼
 
세금도 내고 그러기 땜에 부인의 학비가 저렴하다고 하던데요
 
혹시 이러한 정보들을 알고 계시면 꼭 좀 알려 주십시오                           

덧붙여서

직장 경력이 있는 사원의 경우 미국에서 취직을 하고 파트타임으로

석사 과정을 마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요새 미국내 유학생에 대한 관련 법이 바뀌어서 위의 것이 불법은 아닐거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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