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ingabroad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Charles ()
날 짜 (Date): 1998년 4월 24일 금요일 오전 03시 26분 50초
제 목(Title): F-1과 Tax Treaty..



 IRS에 가서 U.S. Publication 901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읽어보신

 분들이나, 혹시 전화로 문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F-1의 경우,

 RA/TA로 받는 benefit중에서 tuition을 제외한 stipend는 분명히

 taxable income입니다. 많은 분들이, stipend를 scholarship으로 

 처리해서 refund를 받으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건 원칙적으로

 illegal하고.. 지금까지 별 일이 없으셨다면 그건 lower tax bracket

 에 대해 IRS에서 audit에 들어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지,

 합법적이기 때문인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합법

 적인 방법으로도, 각종 itemized deduction을 이용하면 - 저도 아

 직 잘 모르는데, - 거의 모든 tax를 refund 받을 수 있는 것 같더

 군요.  만약  개인적으로 invest를 하고 계신 분의 경우에는.. 

 tax treaty에 의해 5년간은 capital gain에 대한 tax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

 참고로 말씀드리면, audit에 들어가는 경우 95% 이상, penalty를 내

 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penalty란, 원래 tax + 그동안 interest

 +쨛enalty) 또한, 영주권이나 H-1 비자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지장

 이 있겠죠.. 아참, 그리고 audit은 3년간의 report에 대해서 유효하

 지요.

 ..

 지나가는 말이었음.

 ..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