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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mengdory (mengdory)
날 짜 (Date): 1998년04월02일(목) 22시14분05초 ROK
제 목(Title): Re: [질문] 미국으로 자동차를 ... ?


경우에 따라 가능/불가능 합니다.

각국별로 3,6,9,12개월 이하의 단기 방문 목적으로 차를 휴대?
해갈 결우 국제법에 준하여 각국별로 통관이 가능합니다만  반
드시 위의 기간안에 자동차를 반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위의 기간을 넘기는 채류 목적으로 타국을 방문시엔 국
제법의 적용을 받지못하며 더군다나 한국  내수용으로  생산된
차는 미국내 교통안전국기준에 미달하여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내 각 해외이삿힘취급 운송회사로 연
락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도 이건 모르겠군요..  간혹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미
국 수출용차(분명있습니다!)를 구할 수 있을 경우 이걸 미국으
로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요... 흠흠...

저도 한국서 중고차구입해서 보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 결론은 불가능이였습니다. 결국 띠부롱을 샀다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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