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ingabroad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funsoo (Kim S.H.)
날 짜 (Date): 1998년03월29일(일) 00시14분07초 ROK
제 목(Title): Re: [Q] Tax Return Form in USA


RA/TA/fellowship 의 종류에 ㅅ상관없이 액수에 따라서 세슴을 매기는데...

한국과의 협정에 의해 기본적으로 2000/년...

그리고 사람당 2500불/년 을 세금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아이 하나와 같이 살때,

2000 + 2500*3 = 9500 불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인디애나 주의 경우에 5년이 넘으면 indiana resident로 간주해서

한국국민에 대한 공제 2000불의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사는 주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tax payer's office'라는 데에 가서

물어보시죠.  아마, 학교에 있을 겁니다.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