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funsoo (Kim S.H.) 날 짜 (Date): 1998년03월29일(일) 00시14분07초 ROK 제 목(Title): Re: [Q] Tax Return Form in USA RA/TA/fellowship 의 종류에 ㅅ상관없이 액수에 따라서 세슴을 매기는데... 한국과의 협정에 의해 기본적으로 2000/년... 그리고 사람당 2500불/년 을 세금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아이 하나와 같이 살때, 2000 + 2500*3 = 9500 불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인디애나 주의 경우에 5년이 넘으면 indiana resident로 간주해서 한국국민에 대한 공제 2000불의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사는 주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tax payer's office'라는 데에 가서 물어보시죠. 아마, 학교에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