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chang (장상현) 날 짜 (Date): 1998년02월08일(일) 00시49분17초 ROK 제 목(Title): Re: J1 과 H1 비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모양이군요. 몇 년전에 IBM에 포닥으로 취직했던 친구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연봉이 8만 가까이되는데 그쪽에서 J1비자 상태에서는 4만 몇 천인가 이상은 못준다고 그래서 H 로 신청을 했다고. 아마 좀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어쩌면 그친구가 F1 상태에서 practical training을 받는 것을 J1과 혼동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practical training 상태에서는 수입제한이 있던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F1에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던데. 여기 대학원생 하나는 정부연구소와 공동 실험에 조교를 하는데 그쪽의 연봉이 3만 5천인데 비자때문에 그돈을 받지 못한다고 거의 3달 이상을 그것 때문에 화가나서 돌아다닌것을 기억합니다. 흠.. 그런데 어떻게 박찬호는 수십만불의 연봉을 받고 있을까요? 그 친구도 F1 비자인데.. (군대 연기가 되는 비자가 F1 뿐이기 때문에 F1으로 유학와서 다저스에 입단하고, 무슨 대학원인가에 비시즌마다 등록하여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하더군요.) 비자는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이 많아요. 저도 J1 3년이 다 되어 가므로 다음 포닥을 미국에서 하려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봐야 하는데 O 비자라는 좀 특이한 비자를 신청하거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신청하는 비자는 아니랍니다.)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군요. J1의 미국 체류를 제한하는 2년 제한 규정은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잘못된 규정이므로 소송만 걸면 승소한다는 군요. 그런데 소송 비용이 8천불이랍니다. 이민국에서도 위헌인 줄 뻔히 알지만 외국인들이 미국에 직장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그 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군요. 한때는 그 2년 규정을 모든 유학생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공화당내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인력수급을 걱정한 대기업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장상현 e-mail : schang@phys.ufl.edu http://phyp.snu.ac.kr/~schang (korea) http://www.phys.ufl.edu/~schang (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