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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chang (장상현)
날 짜 (Date): 1998년02월06일(금) 13시09분47초 ROK
제 목(Title): J1 과 H1  비자


J1 비자는 3년짜리 비자로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파견 또는 방문 중인
연구원 의사 등의 신분으로 가질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 이전에 미국에서 장기 체류 비자를 받지 않은 사람은 J1비자로 입국하여
2년간은 세금을 면제 받고, 3년째부터 정상적으로 세금을 냅니다.

H1은 일종의 취업비자와 같은 것으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장이 비교적 자유롭고 비자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만약 F1으로 유학생으로 있다가, 포닥이 되어 J1을 받으면 세금 면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J1을 받고 귀국했다가 후일 다시 J1을 받고 미국에 올 경우 세금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J1은 1달이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이고
인터뷰도 없으며 재정보증인이나 이런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포스트닥이 J1 보다는 H1을 선호합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이던 한국이던 공공단체나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
(요새는 그런것이 없는 경우도 종종 그렇습니다만) 비자에
2 year rule applied라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도장이 찍혀있는 경우는 절대 비자 연장이나 변경이 안됩니다.
3년이 지나면 이민국에서 추방해버립니다.

J1비자로 입국하면 J1에 표기된 목적 이외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체물리학 포스트닥터라고 되어 있으면 고체물리 포스트닥터 외의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죠.
그리고 J1으로는 최대 받을 수 있는 연봉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4만불 근처라고 생각됩니다.
친구 하나는 그것때문에 거의 5개월걸려서 J1을 H1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단기 체류는 J1이 장기 체류는 H1이 더 적합한 비자입니다.


장상현
e-mail : schang@phys.ufl.edu
http://phyp.snu.ac.kr/~schang (korea)
http://www.phys.ufl.edu/~schang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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