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question!) 날 짜 (Date): 1997년12월17일(수) 11시44분19초 ROK 제 목(Title): F2 비자 질문 있습니다. 내년에 한국에 가서 결혼을 할 건데, 제가 F1 비자니까 제 처는 F2 비자를 받아야 하겠죠? (저는 지금 미국에서 유학중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제가 I-20를 새로 받아야 한다더군요. dependent 란에 제 처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가서 비자를 받아나와야 한다고 하던데, 일단 이게 정확한 절차인지 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결혼 증명이 필요할 거고, 따라서 식 올리러 들어가기 한참 전에 서류상으로는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관광비자로 나와서 여기서 그냥 I-20만 새로 받아도 제 처의 체류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좀 난삽한데, 정리하면 1. I-20를 "새로" 받아서 F-2를 발급받아야 하는 게 맞는지 2. 그 경우 이미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는지, 즉 서류상으로 미리 혼인을 해야하는지 3. 그렇지 않다면 일단 결혼하고 배우자는 관광비자로 나와서 체류하고, 혼인 증명서류를 한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서 제 I-20를 미국에서 새로 받기만 해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관광비자 기한을 넘겨서) 체류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그런 경우라도 관광비자 만료 전에 한국에 다시 들어가서 F-2로 바꿔나와야 하는지 이상의 세가지 질문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좀 답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