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chang (장상현) 날 짜 (Date): 1997년10월08일(수) 20시41분54초 ROK 제 목(Title): Re: [질문] J-1 visa IAP-66를 받으셨다면 더이상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신청할 경우죠.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제출할 경우 사진과 여권 신청서에 IAP-66만 내면 비자가 나옵니다. IAP-66는 연구원의 생활비가 얼마이상 확인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과학재단에서 주는 돈은 그 기준 이상이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받았을 때보다 한 900불 정도 올랐군요. IAP-66에는 주로 재정을 보조하는 곳에 표시가 되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과학재단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IAP-66가 되어있으면 (저와 같은 경우죠.) 최대 3년 이상 미국에 머물수 없습니다. 2-year-rule이 적용되어 J1비자가 끝나면, 미국서 2년 이내에는 F던 J던 H던 내주지 않게 됩니다. 이점을 잘 알고 계시기를.. 실제로는 1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이것을 이를테면 과학재단에서 미국정부와 합의를 해서 연구원을 미국에 파견시키는 것이므로, 미국정부는 3년 이내에 연구원을 무조건 한국으로 돌려보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까요.. 하여간 제한이 많은 비자이므로 비자 발급과 3년이내의 연장은 무척 간단합니다. 신청서 한장만 내면 됩니다. 만약 신청을 여행사를 통해 할 경우 여행사측에서 이런 저런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아마 대사관 측에서 여행사를 통해 접수된 서류는 일단 미심쩍게 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상현 e-mail : schang@phys.ufl.edu http://phyp.snu.ac.kr/~schang (korea) http://www.phys.ufl.edu/~schang (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