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7년09월19일(금) 22시55분01초 ROK 제 목(Title): [유학생 병역의무기간 연장](from 서울신문 서울신문 1997년 9월 18일(목요일) 유학생 병역의무기간 연장 영주권 얻어도 35세까지 징집 ... 기피봉쇄 외국에 유학을 갔다가 현지에서 영주권을 얻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편법이 앞으로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17일 국외유학생에 대한 병역제도의 허점을 악용,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1년이상 거주했다가 귀국했더라도 만 35세까지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유학생이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1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만 30세 이전 귀국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지만 그 이후에 귀국하면연령초과로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후략)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