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sjdoh (한솔 아빠) 날 짜 (Date): 1997년08월02일(토) 03시38분40초 KDT 제 목(Title): 비자와 체류허가 전에 비슷한 글을 썼었는데, 비자와 체류허가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을 위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F-1 visa를 받았다고 하고, 미국에서 F-1 visa 학생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둘을 보통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 둘은 다른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영사관 ?)에서 받은 것이 entry visa 이죠. 이것은 오직 미국에 입국할 때에만 관련이 있고 일단 들어 온 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VISA... 이거 신청서에 보면 (미국의 경우), 비자가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써있죠. 좀더 정확히 말하면, 비자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공황에 있는 입국심사관에게 보내는 추천서 쯤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입국을 할 때,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게 되죠. 거기서 통과하면, 여권에 admission 도장을 찍어주고 체류허가를 줍니다. 비행기 안에서 작성한 'I-94 Departure Record'에도 도장을 찍어주면서 입국허가종류 (admitted class, 체류허가)와 기간을 적어줍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입국 후부터는 이 체류허가에 따르는 것으로 entry visa는 별로 중요한게 아닌게 됩니다. 이 조그만한 카드 (I-94) 뒷면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요사항 - 이 허가서를 잘 소지하십시오. ... 귀하의 미국 체류는 이 양식에 허가되 있는 기간까지 입니다. ... 학생의 경우 D/S (Duration of Status)라고 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입국요건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속 체류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경우 계속 학교에 full time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하고, 여권과 I-20이 유효해야 하면 됩니다. (만료 전에 연장신청할 것) 그러니까, 자신의 visa가 이번에 만료되더라도 위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계속 체류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한국 (또는 다른 나라)에 다녀오는 것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때는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므로 visa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visa는 미국 내에서는 주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한국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제삼국 (캐나다 ...)에 가서 신청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그 동안 legal status를 잘 유지했다는 증명을 하여야 하는 등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visa가 유효하더라도, 다시 미국에 입국을 할 때는 공항 입국심사를 위하여 관련 서류 (I-20, 재정보증서, 재학증명서...)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 내에만 머무른다면, entry visa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한가지, 만약 미국 주변 국가 (Canada, Mexico ...)를 30일 미만 동안 여행한다면 entry visa가 expired되어 있어도 I-20 (또는 I-94)만 유효하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 Entry visa는 미국 내에서 바꿀 수 없는 반면, 체류허가 (status)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경우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F-2에서 F-1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 J-1, J-2의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 원칙적으로 본국에 돌아가 2년이상 머물러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 요건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광에서 F-1으로 바꾸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주의할 것은 이것은 체류 status를 바꾸는 것이지, visa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을 따라 F-2 visa를 받아 입국한 후에, 본인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status를 F-1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변경 가능) 이때 기존의 F-2 visa는 기한이 남아 있다고 해도 무효로 되므로 중간에 한국에 갔다가 온다고 하면, 그 때 F-1 visa를 신청해서 받아와야 합니다. ----------------------------------------------------------------------- I-20를 보면 뒷면에 학교 담당자로 부터 사인을 받는게 있는데, 이건 미국 체재중에 꼭 매년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단,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라면, 그 시점에서 일년 이내에 받은 사인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가서 캐나다에 들어갔다가 온다면, I-20에 사인이 없으면 안되는 거죠. 즉, 당분간 미국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다면 매년 사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갑자기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미리미리 사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 한솔/은솔 아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