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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wgchoe (D-147)
날 짜 (Date): 1997년07월22일(화) 04시32분10초 KDT
제 목(Title): Re: [Q]two-years-rule에 대해서?



 2 Year Home Country Physical Residency (길기도.. HRR 이라고 합니다) 에 대해서
말입니다..

 J1 비자 라는게, 원래 미국과 세계 각국 간의 과학, 기술, 문화적 교류를 위해
만든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교류를 위해 만들었으니, 끝나고 나면
너네 나라에 돌아가서 배운 기술을 잘 펼쳐라.. 이런 거가 HRR 의 취지 입니다.

 그런데, J1 이라고 다 HRR 에 걸리는건 아닙니다. IAP66 의 왼쪽 아래에 보면,
.. subject to two year .. residency due to 란 데가 있죠. 거기에 체크 되어
있나 보면 됩니다 (대사관에 비자 받으러 갔을때 거기 체크를 합니다. HRR 은
각국 의 대사관 소관이죠). 

 HRR 에 걸리는 이유가 몇가지 있읍니다. 어떤 경우냐 에 따라서 대처 방법
(HRR 을 면제 받는거, HRR waiver 라고합니다) 이 다르니까, 경우 별로 보죠.

1. skills list 에 의한것. 이것은, 예를 들어,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못하니까, 미국에 J1 으로 온 사람은 들어가서 한국에서 이 기술을
널리 펼쳐라.. 그런 얘기죠. http://www.usia.gov 에 가시면, 국가별로
skills list 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전공 (IAP66 에 있는) 이 해당이
되는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뭐 거의 다 HRR 에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2. 미국 정부나 Fullbright 재단 쪽에서 돈을 받았을때. 이때도 HRR 에 걸립니다.
그리고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 모르겠네요 :)

3. 의료 쪽은 확실히 HRR 에 걸립니다.

 * 그럼, waiver 를 받는 방법::

1. No objection Letter from home country

 간단하게 말해서, 한국 정부에서, 얘가 들어 와서 있든 말든 난 상관 않는다..
이렇게 미국에 편지를 보내 주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편지를
보내면 (waiver 하고 싶다고), 한국 대사관에서 다시 미국 국무성으로,
국무성에서 USIA 로, 그리고 다시 INS 로 편지가 넘어 가면 됩니다.
전체 기간은 USIA 에서 부터 쳐서 (대사관 들의 처리 시간 이나 나라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 다르다고 하네요. 한국에선 뭘 요구하나 는 모릅니다) 4-6 개월
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으론 적어도 6-8 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나
생각되네요. 물론, 이런 편지를 받는다고 해도, 반드시 waiver 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얻을 수 있다 .. 고 합니다. 이게 제일
일반적이고, 쉬운 방법 이라고 합니다.

2. Interested Government Agency (IGA)

 미국 정부 기관이, 이 사람은 한국에 보내기 아까우니까 우리가 데려다 쓰자..
그런거죠 :) 제일 쉬운걸론, National Lab 에 포닥이나 연구원을 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waiver 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정부기관에 근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회사에서 당신을 꼭 고용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회사 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상무성 (Dept. of Commerce)
에 보냅니다. 그러면, 상무성 에서, IGA 케이스로 waiver 를 요구 합니다. 그럼
되죠. 이 경우, 정부기관에서 요구 해서 waiver 까지 6-8 주 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 기관에서 허락을 얻기 까지가 오래 걸리고,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4-6 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3. Extereme Hardship

 넘 넘 넘 애절한 사연이 있으면 가능 하다지만, 부부의 생이별은 아쉽게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적 박해라든가..

 * Waiver 의 가능성

No objection letter 를 받으면 거의 가능 하다고 합니다. 단,


 . 미국 정부에서 직접 돈을 받은 사람 (IAP66 에 표시되어 있음)
 . Fullbright 장학금 받은 사람
 . 의료 계통

 은 *절대로* 안된다고 봐도 됩니다.. (예외도 있지만)


 * Waiver 신청할때 주의사항(꼭!!)

Waiver 를 신청 한다는 것은, 국제 교류를 위한 exchange program 의 본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waiver 신청을 해서, 그게 favorably recommend
까지 되면 (USIA 까지 가면), 그 후에는 더 이상 J1 을 연장 할 수 없습니다.
즉, 미국에 남아 있을 수가 없게 되는거죠. 그니까, 뭐.. 귀국 하실때나,
아니면 H1 으로(아니면 다른 뭐 라도) 바꿀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waiver 하면 안되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관계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J1 을 8 월 부터 받으셨다고 해 보죠.
그럼 이제 한번 연장 하고, 두번째 연장(그니까 마지막 연장 이죠) 하기 조금
전에, 위 의 방법 들로 waiver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장을 합니다.
물론 이땐 이 사람이 waiver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연장이
되죠. 그리고 몇달 있다가, waiver 가 될 거 같다.. 는 편지가 USIA 에서
오면, 바로 H1 이나 다른 비자로 바꾸는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waiver 가 되었을 때 쯤에 맞추어서 새로운 비자로 바꾸어서 같이 사시면 됩니다.


 * 기타..

 HRR 에 걸리면, 다른 비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waiver 를 받든지, 아님 2 년
동안 있어야 합니다. 중간 중간 B1/B2 로 나오실 수는 있습니다만. 

 *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럼 글쓴이는 waiver 했냐 하면... 안했어요 아직 :)
남 걱정할때가 아닌데..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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