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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chang (장상현)
날 짜 (Date): 1997년07월12일(토) 18시47분34초 KDT
제 목(Title): Re: [Q] J-1 비자 기간


제가 알기로는 IAP-66 가 나와 있으면, 그 폼의 만료 기간 몇달전인가

까지는 비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비자는 IAP-66에 나와있는 기간 밖에는 안줍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연장 신청을 해야 하죠.

연장 신청을 할경우 2-year rule이 적용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룰이 적용되면, 최대 3년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죠.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와 2년간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IAP-66이 나왔으면 사실 비자가 나온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 와서  J-1 비자가 일년이지나 만료되고 새로

연장신청을 해서 IAP-66을 받았다면 외국에 나가지 않는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3년이상 체류하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일단 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셔서,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것이죠.

여행사에 물어보면 뭐 재산증명이니 뭐 이상한것을 많이 가져오라고 하는데

본인이 가서 사진과 신청서 그리고 IAP-66만 내면 금새 비자를 줍니다.

그냥 폼만 확인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장상현
e-mail : schang@phys.ufl.edu
http://phyp.snu.ac.kr/~schang (korea)
http://www.phys.ufl.edu/~schang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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