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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wangjam (왕잠이)
날 짜 (Date): 1996년10월05일(토) 18시26분51초 KDT
제 목(Title): 석사마치고 군대 안가고 유학 갈 수 있다?



병무청에 문의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번호:56/59  등록자:ZMIL6  등록일시:96/10/01 18:47  길이:40줄
제 목 : [답장] HWANGSEO님 석사를 마치고 유학을 갈 수 있나요?



      1.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유학사유의 국외여행 허가는

27세까지 학위취득이 가능하여야 하며 석사과정으로 유학할 경우

에는 26세 (5학기제는 27세)에 학위취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2. 국외여행 허가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최종출신 학교장의 국외유학추천서

         나. 입학허가서 사본

         다. 귀국보증서

         라.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증명

250-025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끝.















                 수  원  지  방  병  무  청  장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번호 : 97/98
제목 : 유학에 관하여 질문
답변 :
국외유학허가는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 의거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있는 경우까지만 가능합니다.
학교별 제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6넌제 과정은 26세, 대학원의 2년제
과정은 26세, 3년제 과정은 27세입니다.
박사과정은 국외유학 허가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입영기일연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는 1년의 범위내에서 다시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27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석연휴는 다른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휴무기간임을 알려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전화 820-4352 김종기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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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데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 지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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