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ingabroad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sjdoh (한솔 아빠)
날 짜 (Date): 1996년05월21일(화) 08시49분35초 KDT
제 목(Title): 비자 유효기간


앞에 한분이 쓰셨지만 제가 알기로
        여권 - 국제 신분증
        비자 - 특정 나라의 입국 허가
이 맞습니다.

위에 보니까, 비자 유효기간하고 체재기간을 혼동하는 글이 있군요.
기본적으로 비자기간 안에만 입국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VISA...   이거 신청서에 보면 (미국의 경우),
비자가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써있죠.
좀더 정확히 말하면, 비자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공황에 있는
입국심사관에게 보내는 추천서 쯤 되죠.

저의 경우 비자 (학생 비자 F-1) 기간이 99년 8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한국에 잠깐 볼일이 있어서 돌아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오기 위하여
비자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공황의 입국심사관은 매번 입국심사를 하죠.
그러니까 매번 이것 저것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할거예요.
단지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다시 하지 않는다는 것뿐...

여권과 비자가 유효한가 (99년 8월까지는 유효하겠죠)
학교에 잘 다니고 있나
(학교에서 해주는 학생확인, I-20 서류에 매년 사인을 받아야 하죠)
종종 재정증명도 다시 보자고 한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입국심사에 통과하면, 여권에 admission 도장을 하나 찍어주고,
I-94 라는 조그만한 체재 허가서 (비행기 안에서 작성한 것)에도 도장을 찍어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체재 허가기간이 써있거든요.

학생의 경우 D/S (Duration of Status)라고 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입국요건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속 체재가 허가 되는 거죠.
학생의 경우 계속 학교에 다녀냐 되죠. (그래서, I-20에 확인을 받죠)
(관광의 경우에는 I-94가 없던가??? 기본적으로 허가기간이 6개월이고.)

저의 경우 학교에만 등록하고 있으면 2000년 이후에도 미국에 체재할수가 있죠.
하지만 한국에 갔다 오려면 다시 비자를 받아야 되죠. 이게 좀 골치 아플수도 있죠.
한국에서 비자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수도 있으니까요.
미국 내에서는 비자를 주지는 (연장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 근처의 나라 (캐나다)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여권은 체재기간동안 유효해야 되죠. 만약 중간에 야권기간이 만료되면
한국 대사관 등에 연장신청을 해야 되고요.
또, 미국 입국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던가...

미국에 들어와서는 입국 목적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하죠.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를 하고, 관광이면 관광을 하고...
학교를 옮기거나 다른일을 하게 되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한가지, 앞에도 한분이 말씀하셨지만, 학교를 마치고 technical training 을
위하여 12개월까지 비자를 연장 (변경 ?)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
비자 기간하고 체재 기간은 다르다.

- 한솔 아빠.

PS. 사족하나.
제가 지난 주말에 Washington DC하고 New York City에 4박 5일로 여행을 다녀
왔는데요. Washington DC는 참 좋았는데, NY는 너무 더럽더군요.

NY에서 New Jersey에 전화를 하는데 (차로 40-50분 거리), 무려 $2.50 를 냈지요.
공중전화에서는 처음에 무조건 3분 요금을 내야 되네요.
우리는 공중전화가 더 싼데, 미국은 공중전화가 더 비싸네요.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