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escape () 날 짜 (Date): 1996년04월26일(금) 08시49분47초 KST 제 목(Title): : 동현님께-초청이민 음...초청이민이라는게여... 원래 제일 우선순위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그러니깐 부모가 시민권자일때 그 자녀중에 나이가 만 21세가 넘지 않은 자녀에 한해서 제일 우선권이 주어지구여..그담이 배우자 모 그렇거던여..동현님 경우는 여자 친굽분께서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의 자녀도 아니구 그렇다구 형제도 아니라서..(형제초청이 그 다음 순위애여..그러니깐 부모..배우자 초청다음) 만야게 형제라도 요즘 너무 오래걸리구여... 또 이런경우 아니 이런경우가 아니라 보통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 초청이라구 해도 적어도 3-4년은 걸리는걸루 알구여..저희는 저의 어머니꼐서 형제초청으로 제가 그 자녀로 해서 온 경우인데 1983년도에 신청해서 1992년에 영주권나왔어요... 그러니깐 지금 영주권받고 오시는 분들은 다들 적어도 5-6년 정도 전에 신청하신 분들일꺼구여... 또 설사 여자친구분꼐서 어떻게 해서 영주권을 빨리 받았다구 하더라도 동현님꼐서 또 배우자로 받으시려면 또 몇년 걸려여... 요즘 반이민 무드가 한창 막 조성되구 정부에서 불법이민이고 합법이민이고 다들 막으려는 추세라셉┛� 볼는 여자친구분께서 여기에 친척들이 계시더라 하더라도 나이도 우선 안되고 나이를 떠나서도 순위가 제일 마지막이나 모 마지막에서 몇번째 그럴꺼에여.. 자꾸 불가능한쪽으로 말씀드려서 저도 죄송한데여... 대사관가셔서 한번 잘 알아보세여.... 병역문제가 해결되셨다면 그냥 유학비자로 오시는게 제일 빠를꺼구여.. 유학오셔서 취업하시는것은 저도잘 모르겠어여..유학생들 분 사정 잘 몰라서여..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여 아무튼 행운이있으시구� 바래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