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alaryMan ] in KIDS 글 쓴 이(By): tkhong (무명) 날 짜 (Date): 1998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02시 15분 49초 제 목(Title): Re: 세금 깎는 얘기... 에구 공제 받을래야 자동차 보험 외엔 받을게 없네 쩝... 다들 연말에 추가로 내거나 혹은 되돌려 받을 세금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래야 연말 계획 세우죠.. ^^ 예를 들어 세금 계산 하는 법 한번 설명 해보겠습니다. 참조하세요.. ex) 연간소득 3000만원에 독신인 사람을 예로 세금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30,000,000 - 9,000,000(근로소득공제) - 본인공제(1,000,000) - 소수자공제(1,000,000) = 19,000,000 의료보험 고용보험외 아무 보험에도 안들었다면.. 둘이 합쳐서 60만원 이하일테니.. 19,000,000 - 60(60만원 이하일때 기본적으로 60만원 공제 해줌...) = 18,400,000 만약 연금저축에 매달 10만원씩 들고 있다면... 18,400,000 - 1,200,000 * 0.4 = 17,920,000(과세표준) 그럼 세금은 10,000,000 * 0.1 + 7,920,000 * 0.2 = 1,000,000 + 1,584,000 = 2,584,000(산출 세액) 이 됩니다. 여기서 주택자금 융자한적도 없고, 주식형저축 든것도 없다면... 2,584,000 - 600,000 (근로 소득세액 공제) = 1,984,000(결정세액) 이 되고 총 납입해야할 세금은 1,984,000(결정세액) + 198,400(주민세 = 결정 세액 * 0.1) = 2,182,400원 이 됩니다. 심심하면 한번 연말에 세금 얼마 되돌려 받을지 아님 더 낼지 계산해 보세요.. *주 : 근로소득 세액 공제금액 계산 하는 방법(min((40만원 + (소득 -x)*y), 60) )은 잊어 먹었는데, 아마 연봉 2500 이상정도면 60만원(상한선)일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