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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aryMan ] in KIDS
글 쓴 이(By): outofin ()
날 짜 (Date): 2004년 1월  1일 목요일 오후 04시 28분 46초
제 목(Title): [질문] 12월 31일 현재직장없는 연말정산


1/1 ~ 4/30 : A사 근무
5/1 ~ 12/19 : B사 근무

A사와 B사에서는 간이정산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A사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았고, B사에서도 물론 환급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백수이구요...ㅋㅋ

새로 가는 곳은 1월 중으로 입사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2003년에 근무한 A사와 B사의 연말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물론 다시하면 A,B사에서 돌려받은

세금은 몽땅 토해내야하겠죠...ㅜ.ㅜ), 

질문은...

1. 5월달에 셈서가서 신고하려면 "너 신고 늦게했네. 과태료 
물어야해!"하는가요? 안그렇겠죠?

2. 만약 신고 안하면 걸릴텐데...이 경우에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고발까지 당할까요?


물론 2번 케이스를 택하면 안되겠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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