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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aryMan ] in KIDS
글 쓴 이(By): parresia (누구게)
날 짜 (Date): 2003년 10월  8일 수요일 오후 04시 25분 57초
제 목(Title): Re: [q] 직장생활 시작과 재테크



음. 제2 금융권 저축의 경우 한 금융회사에 예금자 보호법이
정한 보호 한도 이내에서 돈을 예치하는것두 원금 보존을 위한
한가지 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년~30년 장기 주택마련 저축은
여러개 가입해두 상관 없구, 단지 한번에 하나만 면세 가능이니까,
여러개 가입하되, 최초 7년 사용할것은 그냥 7년으로,
다른 통장은 30년으로 가입해서, 7년 후 그때까지 저금했던 것
해지하고, 다른 통장으로 바꿔타서 또 면세받고, 그런식으로 
하면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30년짜리도 7년 이후에 
해지하면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두번째부터 
사용하는 통장은 그냥 아무때나 해지해도 되는 비과세 통장이
된다는 훌륭한 특성이 있습니다. 

수입의 절반을 저축하시되, 종신보험을 하나정도 들어 놓으십시오.
한살이라두 어릴때 드는게 유리하니까, 계약금 1억정도(돈이 빠듯하면
5천정도)로 하나 들어두시고, 차후 소득수준 변화에 따라 추가로 
가입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청약 부금/예금 이나 주택저축은 본인이 어떤 집을 원하시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35세 이후 무주택 우선 청약과 임대주택을 노리신다면
주택청약저축을 최고 햇수로 최고 액수(10만원임)로 가입하시면,
청약시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어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원하는 평수로 청약 부금이나 예금을 드시면
되는데, 전용면적 25.7평, 30.8평 등이 기준이고, '전용면적'은 '분양면적'과는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전용 25.7평이면 대충 분양면적으로는
33평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전용 면적 비율이 70~80%라고 하네요)
처음 집을 장만하시는 분이라면 25.7평으로 해도 별 무리는 없으리라 봅니다.
또, 부모님 명의로도 청약 예금/적금을 들어서 향후 청약시 확률을 
높이는데 사용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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